제목 코로나19 자가격리(또는 입원격리) 통지서 및 격리해제 확인서 발급신청 안내 작성일 2022-04-14

※ ’22.4.11(월)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통지서를 편리하게 문자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격리통지서 발급신청(자동 문자발급)

  • 신청대상 : ’22년 2월 3일부터 확진자
    • 코로나19 확진 통지 문자 수신 후, 다음날 정오 이후부터 신청 가능
    • 확진일 기준 90일 이내만 발급 가능
  • 신청방법 : 확진 통지 문자를 수신한 본인의 휴대폰에서 #11107277로 확진자 이름을 문자로 전송
    • 수신번호 : #11107277
    • 문자내용 : 확진자 이름(반드시 이름만 기재)
    • 자세히보기

      코로나19 격리통지서(원본서식) 24시간 문자발급서비스

      • 1. 보건소 확진 통지 문자 수신 후, 다음날 정오 이후부터 이용 가능합니다.

        * 3월 26일 확진 → 3월 29일 낮 12시 이후

      • 2. 검사시 작성한 휴대폰번호로 문자를 보내셔야 합니다.
      • 3. #11107277로 확진자 이름을 전송
      • 4. 1분 이내에 격리통지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.
      • 문자 격리통지서는 2022년 2월 3일 확진자 이후부터, 확진일 기준 90일 이내만 발급 가능합니다.
      • 코로나 검사 시 작성한 휴대폰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, 격리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.
  • 발급절차 : 문자로 자동 발급(1~30분 이내)

    ※ 동일 시간대 신청자가 많을 경우, 발급 시간이 일부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    ※ 코로나19 검사 시 작성한 휴대폰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격리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.

    ※ 생활지원비 신청용 통지서는 보건소에서 받으신 확진(양성) 문자 혹은 격리통지서로 갈음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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